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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개월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인하율 및 가격 효과**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유지됩니다. - 휘발유: 7% 인하 (리터당 57원 절감) - 경유: 10% 인하 (리터당 58원 절감)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 (리터당 20원 절감)

**연장 사유**

기획재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조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이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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