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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건설할 제련소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 유상증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6일로 예정된 유증 대금 납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 측의 입지가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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