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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않고 지명 관련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의 정상적 운영과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권한대행으로서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이후 지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은 이날 변론 종결 절차와 함께 마무리됐으며, 재판부의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별도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이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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