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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불구속 기소
검찰이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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