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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항소 적절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한정해 부분 항소**했습니다. 이는 항소 마감일인 2026년 1월 2일 자정 직전 결정된 것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배경 및 결정 과정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난달 26일 선고)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검찰 수사팀은 항소 의견을 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하며 '보복 기소' 비판을 했고, 국정원도 고발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 검찰은 **고 이대준 씨의 '자진 탈북' 발표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만 항소, 나머지는 '항소 실익 부족'으로 포기하며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 반응 - 야권(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은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인 꼼수"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 검찰 내부에서도 유족 관련 사건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주요 은폐 혐의는 종결되지만, 명예훼손 부분은 항소심에서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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