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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사기 징역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가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씨에 대해 범행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다소 낮춘 형을 선고했으며 육씨는 선고 뒤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윤정 씨의 이름을 앞세운 점과 함께 약 3,000만 원대의 피해 규모가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금전 갈등이 아니라 신뢰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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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딸 언급하며 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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