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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 왜곡·유권자 매수’ 사건과 관련해 8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경위**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경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 응답·매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신 의원 선거캠프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 등이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대법원 판결과 형량** - 대법원 1부는 전 선거사무장 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포함)**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등 공범 2명에 대한 유죄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 **의원직 상실 사유** -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영대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 **신영대 의원 측 입장** - 신 의원은 전날(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된 행위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 제3자의 행위이며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며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또 선거사무장 선임 이전 행위에까지 후보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현재 규정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신영대 전 의원의 정치 경력이나 지역구 현황, 향후 보궐선거 여부 등도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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