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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당선무효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으셨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 재판 내용**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에서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형량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총 1,200만 원**입니다.

- **주요 혐의 내용** - 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 관련 **근저당권·채권 5억 5,000만 원** 내역 - **약 7,000만 원 상당 주식 및 4억 5,000만 원 상당 주식 관련 융자 내역**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 공동투자한 부동산을 실제로는 공동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 단독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 **의원직 상실 이유** -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이 70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이 의원은 문제된 주식 계좌 등에 대해 **타인과 공동 사용한 계좌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이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거래가 모두 이 의원의 컴퓨터에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주식 등을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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