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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기 범죄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지시 사항** -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만들어 **신속·엄정 수사** 실시 지시 -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 재확인

- **북한 측 주장** -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우리 측 무인기가 북한 지역으로 침투했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한 상태입니다.

- **국방부 입장 및 수사 방향** -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운용하는 기종이 아니며, 군 작전과 무관**하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 대신 **민간 영역에서 운용된 무인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군 개입 가능성은 부인하면서도, 만약 **민간이 군사적 성격의 무인기 활동을 했을 경우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고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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