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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취급 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체국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은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한 만 19~34세 청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일반형, 12%를 우대형으로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되며, 가입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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