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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석방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약 9일간 일시 석방되어 대학병원에서 심장내과 등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건강 악화(복합적 기저질환, 최근 구치소 내 3차례 낙상 사고 등)를 이유로 신청하였으며, 이는 중병 등 긴급 사유에 해당하는 구속집행정지 제도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지는 치료 병원으로 제한되며, 의료인·변호인·간병인 외 접촉이 금지되고 재판 관련자 연락도 불가합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 전달 공모 등)로 재판 중이며,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이유로 4일간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연장 신청은 기각되어 구치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석방 후 21일 재수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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