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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법사위 통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현행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며,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이유로 제시하나,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약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30명 계획이었으나 법사위에서 26명으로 조정됐습니다. - **재판소원 도입**: 대법 확정판결에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허용으로, 헌재가 최종 해석 기관이라는 민주당 주장과 맞물립니다.

### 여야 대립 - **민주당**: 사법개혁 패키지(법왜곡죄 포함)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며, 학계·헌재 공론화 사안이라고 강조합니다. - **국민의힘**: "4심제 도입으로 무한 소송 유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라며 표결 불참하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법왜곡죄와 함께 3대 사법개혁안으로 본회의 안건화됐으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뉴스 모음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담은 與 사법개혁안 법사위 통과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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