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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유는 재판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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