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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에 시민들 정적 계엄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법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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