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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진행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2월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는 선거기간 개시일(5월 21일) 9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로, 경기도의원·시의원·시장 등 해당 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혜택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소지.
### 주의사항 - 국회 논의 지연으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 우려가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등)과 교육감은 이미 2월 3일부터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세요.
자세한 일정과 절차는 중앙선관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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