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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국민의힘 전원 반대)으로 표결 처리되었으며, 2월 24일 본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유예 후 법 시행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분 시 주주 균등 취득 원칙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 의결권·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합니다.
특정 예외 조항으로는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통신·방송 등)은 3년 내 처분 가능하며, 비자발적 자사주(M&A 등)는 이사회 의결로 소각 절차 간소화됩니다. 민주당은 주당순이익(EPS) 증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를 기대하나, 국민의힘은 기업 취약화 우려로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 소위(2월 20일 통과) 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될 전망이며, 범여권 과반으로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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