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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결, 높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할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2월 20일경)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즉시 효력 발생 조치로 발표했으나,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라며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최장 **150일(약 5개월)** 유지 가능하며, 이후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난하며,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련, 철강·알루미늄 등 적용)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대응, 세율 상한 없음)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대체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몇 달 내 새로운 관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며, 트럼프 1기 때 301조를 활용해 중국 등에 반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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