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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잃은 비트코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했으나, 최근 전량 회수했습니다.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업무 인수인계 중 비트코인 수량 조회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탈취가 발생했으며, 매달 정기 점검 시 내용물 확인을 생략한 채 실물만 관리하다 지난달 국고 환수 착수 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검찰은 탈취 인지 후(지난달 16일) 최종 이체 지갑을 특정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 차단 및 회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탈취자 검거 수사와 내부자 조력 여부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이나, 체포된 피의자나 입건된 내부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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