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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비트코인 해커 범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범인은 해킹 피해를 신고한 코인업체의 **40대 대표와 운영자**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해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운영자(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인물)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해당 업체가 자사 코인 해킹 피해를 강남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됐고, 경찰은 제3자 명의 계정에서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해 업체 소유 콜드월렛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6일 운영자 등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이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는 "해킹 피해 후 경영난으로 금전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운영자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가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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