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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해킹 사건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0년 코인 해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당시 약 10억 원 상당)**를 2022년 5월 빼돌린 범인은 해킹 피해를 신고한 코인 업체 대표와 운영자(40대 남성 2명)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업체가 제공한 **콜드월렛(USB 형태 전자지갑)**에 보관한 점을 이용해, 실물 지갑 없이 **니모닉 코드(복구 비밀번호)**로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이전·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6년 2월 25일경 이들을 체포했으며, 업체 대표는 경영난을 이유로 범행을 시인했으나 운영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 배경은 2020년 해당 업체가 자사 코인 해킹을 신고하면서 시작됐고, 수사 중 제3자 계정에서 발견된 비트코인 22개를 2021년 11월 임의 제출받아 보관했으나, 경찰의 자체 콜드월렛 미사용과 보관 규정 미비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자 중 한 명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청탁 자금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입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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