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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을 국민투표 투표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헌법재판소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위헌) 후 11년 7개월 만에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투표권자 확대**: 기존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자에서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재외국민)까지 포함.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춘 국외 부재자 신고·재외투표인 등록 절차도 신설. - **개헌 국민투표 시기**: 국회 헌법 개정안 의결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직전 수요일에 실시. - 일부 수정: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최대 징역 10년)이 삭제됨.

### 배경 및 과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과 후 "국민 참정권 입법 공백 해소,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재외국민·만 18세 투표권 보장으로 시민 주도 개헌 가능성을 환영했습니다.

이로써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해졌으나, 여야 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등 쟁점으로 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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