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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부모


전남 여수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30분쯤 친모가 "욕조에 빠진 아기"라며 신고했으나,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는 전혀 다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나흘 만에 숨졌으며,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대 정황**

홈캠 영상과 녹음 파일에는 타격음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친모가 "죽어 제발 좀 죽어",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확인되었습니다. 친모는 오후 12시 3분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27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부모의 혐의**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아이가 위독한 상황에 있던 당시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부는 또한 지인, 응급구조사, 언론사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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