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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과세대상 세율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전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과 관련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 다양합니다.

부동산: 토지 및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주식 및 기타 지분: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이축권 등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 차액결제거래(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

신탁 수익권: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일부 예외 적용)

양도소득세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하지만,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등 특정 경우에는 이로 취급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증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 혜택도 있으며,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자경농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종류별 신고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 절차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2021년 7월 15일에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2. 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파생상품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4.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마친 후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5.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기한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해당 시기가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동산 매도, 유상 교환, 법인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자산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도 양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대통령령에 따른 토지 분할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정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이나 ② 국가 주도의 농지 교환·분합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2억 원 미만으로 매도할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거주 기간도 2년 이상 요구), ④ 조합원입주권 매도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됩니다.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최소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씩 증가,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추가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요건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가액 계산 시 총거래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며, 이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기타 양도비용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때 이 비용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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