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석, 할인 코드, 생활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림

법원 전자소송 소장 가입 등록 초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동의 위임장 형사 누수 주소 사용증명원 접수증명 서증 미수금 확정증명원 총정리


전자소송은 전통적인 법정 절차와는 달리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소송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전자적 문서 제출, 온라인 상거래 및 온라인 회의 등을 포함합니다.

법정에서의 문서 및 정보 공유를 간편하게 하고 환경에도 친화적이지만 디지털 보안 문제와 데이터 무결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 전자소송 가입, 소장 접수, 사건 등록, 초본 발급,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소송위임장 작성, 주소보정서 작성, 확정증명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소송 관련 정보 더보기 ▼


전자소송 가입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2. 처음에는 개인과 법인을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며, 자신에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3. 모든 동의 사항에 동의한 후, 필요한 개인 정보인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4. 또한 이메일과 소송 비용 환급을 받을 본인의 계좌 정보도 등록합니다.

  5. 이 계좌는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비용의 잔액이 있을 때 환급 받을 때 사용됩니다.

  6.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창이 뜨며, 공인인증서 입력이 완료되면 전자소송 가입이 완료됩니다.

  7. 이후에는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장 접수 및 다른 문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소장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사 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2. 소장을 클릭한 후 전자소송 동의를 거쳐 대리인 또는 당사자로 작성을 시작합니다.

  3.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4. 이때 사건명, 청구구분, 소가구분, 소가, 그리고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5. 당사자 목록에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6. 대리인 목록에 변호사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7. 신청취지 및 이유, 청구원인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첨부한 후 저장합니다.

  8. 입증서류를 등록하여 저장합니다.

  9. 한 번에 10개까지 첨부 가능하며, 일반 문서는 최대 20MB, 멀티미디어 파일은 최대 10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10. 첨부된 서류를 등록하고 작성을 완료합니다.

  11. 작성문서를 확인하여 최종 확인을 마칩니다.

  12.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계좌를 확인한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13. 마지막으로 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14. 접수증명신청을 발급하고 사건분류 질문지를 작성한 후 제출을 완료합니다.

  15.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정보를 출력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전자소송 등록

  1.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면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중에서도 전자소송 메뉴를 선택한 후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 사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동의를 제출하고 소송 사건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4.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민사집행과 같은 소송유형을 선택하고, 경매나 낙찰받은 법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5. 그리고 사건번호는 인도명령결정 정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적으로 사건년도와 타인의 이름, 그리고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7. 또한, 소송관계인 유형도 선택하여 당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8. 사건 등록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에 진행중인 사건이 표시되고, 해당 페이지에서는 등록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이렇게 등록된 사건은 나의사건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접근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초본

  1. 먼저, 보정명령 등본을 조회합니다.

  2. 이를 위해 송달문서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합니다.

  3. 보정명령 등본 발급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4. 각 단계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발급받은 보정명령 등본은 출력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6. 출력문서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 등본 확인을 마친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9. 준비가 되었다면 해당 신청서와 함께 보정명령 등본 및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피고인 초본이 발급됩니다.

  10. 초본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전자소송입증서류

  1.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2. 화면에서 "민사 서류"에 마우스를 올린 뒤, "소장"을 클릭합니다.

  3. 이렇게 하면 "<1단계/문서 작성> <1.사건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5. 사건의 기본 정보, 제출 법원,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을 입력합니다.

  6. "청구원인"에는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 청구 이유와 내용을 작성합니다.

  7.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8.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면 증거 자료 및 첨부 서류를 추가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준비된 입증 자료들을 "파일 첨부"나 드래그를 이용하여 등록합니다.

  10. 원고인 경우 '갑', 피고인 경우 '을'로 시작하는 번호를 붙여서 각각 '갑1', '갑2'와 같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11. 이때 파일명에는 '갑1'을 앞에 붙여주지만, 실제 서류명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거의 이름만 입력합니다.

  12.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합니다.

  13. 이렇게 하면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 소장을 작성하고 입증할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위임장

  1. 소송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 먼저,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3. 해당 양식에 사건 정보, 당사자 정보, 수임인(대리인) 정보를 적고, 마지막으로 위임인(사건 의뢰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4. 다음으로는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사건 의뢰인에게 메일을 보내 도장 날인을 받고, 다시 컬러 스캔본을 회수합니다.

  6. 조합 사건의 경우 조합장 도장 날인을 받거나, 법무법인에서 직접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그 후, 경유증과 담당변호사지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8. 이 둘은 한 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는 수임사건 경유업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발급 후 저장합니다.

  9. 담당변호사지정서는 각 법무법인마다 사용하는 양식이 있으며, 사건 정보, 당사자 정보, 담당변호사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제출을 진행합니다.

  11. 전자소송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소송위임장-사건번호 입력을 진행합니다.

  12. 파일첨부에 소송위임장 파일을 등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경유증과 담당변호사지정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13. 파일첨부 순서는 경유증-담지서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4. 작성 완료 후 파일 업로드 순서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제출하면 소송위임 절차가 완료됩니다.

형사 전자소송

  1.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형사전자소송'이라 불리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는 종이소송이 아닌 전자적인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전자소송은 기존에는 주로 민사사건 등에서 사용되었지만, 이제 형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4. 종이소송과의 주요 차이점은 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열람, 보존 등의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 이렇게 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소송주소

  1. 주소보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먼저,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를 클릭하여 송달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3. 주소보정이 필요한 법원의 사건을 찾고, 우측에 표시된 [제출]을 클릭합니다.

  4. 해당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합니다.

  5.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송달문서들이 표시됩니다.

  6. 보정명령을 할 목록을 선택하고, 피고가 해당되는 명령서를 선택합니다.

  7. '소송서류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주소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주소 변동 없음]을 선택하고, 변경된 경우 [주소 변동 있음]을 선택하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합니다.

  9. [주민정보 요청 동의]는 선택 여부에 따라 체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10. 피고의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클릭합니다.

  11. 등록을 클릭하면 제출한 서류가 [첨부 서류 목록]으로 이동하고,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12.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표시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3. 비용을 납부합니다.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가상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합니다.

  14. 납부 방식을 선택하고 나서 문서를 제출합니다.

  15. 제출을 완료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1.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는 민사집행서류 중 채권압류 등 관련 문건을 처리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2. 여기서는 사용증명신청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3. 먼저, 채권압류 등 관련 문건을 처리할 때는 집행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이후 미리 만들어둔 사용증명원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5. 파일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파일첨부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6. 이후, 문건에 틀린 부분이 없다면 '이상없음'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비용은 450원으로 인지됩니다.

  7.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8. 이후 재판부에서 처리를 해주며, 사용증명원이 송달되어 옵니다.

  9. 발급/조회 버튼을 통해 사용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증명

  1.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접수증명신청서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서명 직전에는 빨간색으로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이 나타납니다.

  3. 이를 미리 생성하지 않으면 발급을 받을 수 없어서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4. 그렇지 않으면 직접 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생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5. 생성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문이 표시되며,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6. 이렇게 하면 제출서류에 접수증명신청서가 추가되고, 몇 통을 신청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 제증명 - 제증명 발급에서 신청한 접수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서증

  1. 전자소송에 로그인하고, 민사서류 제출 항목에서 "서증"을 클릭합니다.

  2. 그 후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3. 문서 작성 및 첨부 단계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파일)를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한글, 워드, PDF, 텍스트(txt), 엑셀, 사진 파일 등이 가능하며, 첨부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 형태로 변환됩니다.

  5. 또한, 동영상 및 MP3, PPT 파일 등도 50MB 이하의 멀티미디어 자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등록을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서증 목록에서 본인이 등록한 서증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파일 이름에 부호가 있으면 삭제하여 저장합니다.

  8.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증과 함께 제출하고 싶은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첨부합니다.

  9. 첨부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10. 서류 입력 단계를 모두 끝내고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11.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여 증거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2.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등록한 증거자료가 해당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1.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2. 제증명을 신청합니다.

  3. 제증명 종류는 확정증명을 선택하고, 기타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합니다.

  4. 발급 당사자를 선택합니다.

  5. 발급 당사자를 선택하고, 메시지 창에서 피고를 선택한 뒤 등록합니다.

  6. 발급 당사자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7. 메시지 창에서 피고를 선택하고 확인한 후, 발급 당사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8.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에서 완료를 선택합니다.

  9. 문서를 확인합니다.

  10. 문서를 제출합니다.

  11. 공인 인증을 합니다.

  12. 신청을 완료합니다.

  13. 제증명을 발급합니다.

  14. 추가적인 제증명을 발급합니다.

  15. 문서를 인쇄합니다.

  16. 발급이 완료됩니다.

  17. 확정증명원 출력이 완료되면 출력된 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이 모든 과정은 비용 없이 이루어집니다.

미수금 전자소송

  1. 미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고려할 때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직접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노력과 시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종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5. 또한, 전자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상대방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이때는 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8.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9.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10. 상대방이 두 명 이상이라면 모든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소송은 전자적인 문서 및 통신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연이나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전자적인 방식은 문서 관리와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만들어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전자소송 소장 가입 등록 초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동의 위임장 형사 누수 주소 사용증명원 접수증명 서증 미수금 확정증명원 총정리

법원 전자소송 소장 가입 등록 초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동의 위임장 형사 누수 주소 사용증명원 접수증명 서증 미수금 확정증명원 총정리

법원 전자소송 소장 가입 등록 초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동의 위임장 형사 누수 주소 사용증명원 접수증명 서증 미수금 확정증명원 총정리

법원 전자소송 소장 가입 등록 초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동의 위임장 형사 누수 주소 사용증명원 접수증명 서증 미수금 확정증명원 총정리

  목록

당신을 위한 인기 콘텐츠

블랙툰 주소대한통운 택배조회 무료 성격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