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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오늘(26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6·3 지방선거 부산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판결 배경**: 총선 부산 수영구 무소속 출마 당시 여론조사(정연욱 33.8%, 유동철 33.5%, 장예찬 27.2%)에서 본인 지지자 85.7~86.7%가 '장예찬 투표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왜곡해 SNS와 카드뉴스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게시·발송했습니다. 1심 유죄(150만 원), 항소심 무죄 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후속 조치**: 장 부원장은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정치 출마는 어렵지만 방송 등으로 활동 이어가겠다"고 소회 밝혔습니다. 과거 공천 취소(막말·SNS 논란) 후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기타 동명인**: 싱어송라이터 장예찬(2005년생, EPIM 멤버)은 별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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