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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사망에 허탈한 피해자


이근안 전 경감(88세)은 2025년 3월 25일 서울 요양병원에서 건강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그는 남민전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김근태 의장 고문 등에서 가혹 행위를 주도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2024년 납북어부 유족에게 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의 사망 소식에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죽음은 만행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이는 고문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정의를 기다렸으나 법적 처벌이 미진했던 데서 비롯된 정서로 보입니다. 김근태 의장 고문 사건 등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생존자나 유족들은 그의 도피 생활(1989년 잠적~1999년 자수)과 징역 7년형(2000년 확정)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를 겪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영화 '남영동1985', '변호인', '1987'의 고문 기술자 모델로도 알려진 그의 삶은 70년대~80년대 공안 수사 과정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며, 사망 보도는 26일 주요 언론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은 현재 보도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건 기록상 허탈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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