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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수 찬성)로 의결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주주가 승인하는 절차로, 정기주총에서 필수 안건입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하며, 최근 고려아연 주총 사례처럼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확대나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어 일부 가결·부결됐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협회 등 특수법인 경우 도·지자체(예: 충청북도)나 공정거래위원회, 해수수부 등의 인가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며, 총회 의사록·변경안 제출이 필수입니다.
최근 뉴스(2026년 3월 기준)에서 고려아연 주총은 정관 변경안 중 8개(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요건 상향 등)가 가결됐으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안은 부결됐고, SPC삼립은 이사 책임 감면 정관개정에 반대 권고가 나왔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회사 유형(주식·비영리)에 따라 상법·특별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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