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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해당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최저시급 외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알바생들의 불만처럼 주휴수당을 떼어먹는 사례가 빈번하나, 직영점 등에서 제대로 지급하는 곳이 많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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