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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해당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최저시급 외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알바생들의 불만처럼 주휴수당을 떼어먹는 사례가 빈번하나, 직영점 등에서 제대로 지급하는 곳이 많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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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전 도입된 주휴수당…현실에선 '쪼개기 고용' 낳는다

미국인 출신 원어민 강사 C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3년간 매주 14시간씩 강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과...

[치과 노무칼럼] 무급병가와 주휴수당

[Interview]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공동센터장 이광선 변호...

[기획]알바생은 지키지 못하는 '반쪽짜리' 노동법

“종이에 출퇴근시간 쓰게 했다”…알바생 45%는 계약서도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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