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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6년 4월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됐으며, 정당법은 찬성 198명, 정치자금법은 찬성 212명으로 처리됐습니다.
### 주요 내용 - **광역의원(시·도의원) 증원**: 지역구 총정수 729명 → 754명(25명↑), 비례대표 비율 10% → **14%** 상향으로 27~28명 증원(총 약 120명 규모). - 예: 경기도의원 141명→146명, 인천광역시의원 36명→39명. -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주광역시 4곳 최초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 11곳 → **27곳** 확대. - **정당법 개편**: 시·도당 하부조직(지역위·당협)에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사실상 지구당 부활 효과). - **적용 시기**: 2026년 6·3 지방선거에 반영.
원래 17일 처리 예정이었으나 논의 지연으로 18일 자정 넘어 통과됐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비례대표 30% 확대 등 요구 미반영을 들어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생법안 30여 건은 다음 본회의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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