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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정부가 지방 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최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서 우대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고유가 지원금에서의 지정 현황 - **우대지원지역(49곳)**: 주민 1인당 **20만 원** 지급(일반 비수도권 15만 원보다 상향). - **특별지원지역(40곳)**: 주민 1인당 **25만 원** 지급(최대 혜택).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등 45만 원) 거주 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 원**으로 최대 60만 원 가능. - 지급 일정: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 1차, 5월 18일~7월 3일 소득 하위 70% 2차.

### 추가 혜택 사례 -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홍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 소멸 방지 목적으로 세금 우대 적용. - 주택 대출 규제 제외: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규제에서 보유 주택 수 제외.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인구 감소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사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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