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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 방재·배기·배수 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안전·필수 업무는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두 노조와 간부들에게 위반 1일당 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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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평시와 동일한 수준 유지해야"…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하며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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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2차 사후조정 앞두고… 삼성전자 DX 노조 일부,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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