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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윤재순 구속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을 관저 업무와 무관하게 전용해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 경위, 공사업체 선정 과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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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김오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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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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