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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열차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의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2차 계엄' 관련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며, 관련 수사 진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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