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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소 내란 가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조치에 관여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 등에서 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지켜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전달된 단편명령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지시한 정황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군 수뇌부가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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