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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위 경찰폭행 구속영장 기각
서울 잠실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되는 투표함을 막는 시위 과정에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큰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상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구속 사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충돌 전후 정황과 함께 추가 가담자 여부를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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