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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선고가 예정된 사건들 가운데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천장 광고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는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50대 운전자도 음주 측정 오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에서 범행의 내용과 전파 가능성,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마약류 범죄, 교통법규 위반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해선 벌금형이라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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