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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 거부 사건에 대해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와 입법 취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이전의 사안에는 확장된 사용자 개념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해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넓게 본 판단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새롭게 제기되는 교섭 요구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만큼, 원청과 하청 노사관계의 지형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와 원·하청 단체교섭에 들어갔고, 법 시행 4개월 만에 수백 개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단과 현장 교섭이 엇갈리면서, 노란봉투법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작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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