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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영장 기각


법원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 전 사령관은 일단 구속을 피했지만, 수사당국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와 사실관계 정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란 가담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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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구속영장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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