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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토대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은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첫 구속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특검 수사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전망이며, 향후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모음

[속보] '채 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기각했습니다....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

'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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