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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금액 (자녀장려금)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입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받을 수 있는 가정이 63만 가구나 늘어난 390만 가구로 증가해 더 많은분들께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건, 신청기간과 금액 기준과 함께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가정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연말정산같이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에 따라(근로, 사업, 종교인 등)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기에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꼭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 한 가구에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요건

가구원 정의

신청인 및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등), 그리고 부양자녀를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으로 등록되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단독

수급자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서 이 경우, 가구원이 본인 혼자인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2. 홑벌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활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단독: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금액 지급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지급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지급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비과세 소득 제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과 장려금 지급액 결정에 사용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 및 원천징수대상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 이득(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은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 이득

-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도 제외

- 부동산임대업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자동차 건물,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되며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되니 이 부분도 유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부합해도 접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불가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직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4. 고소득 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 배우자

지급일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충족시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접수시,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접수

- 상반기분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재산요건 등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는 경우, 2024년 6월의 정산 시 함께 지급

◈ 지급 시기 및 산정 기준

- 상반기: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대상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

23년 상반기 소득

24년 9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23년 연간

24년 5월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ARS번호, 홈택스, 손택스도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심사를 진행 가능하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기간 동안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접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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