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 KOREA

DSR 계산기

인정 연소득과 기존 대출, 새로 받을 대출 조건을 넣으면 DSR을 바로 계산합니다. 복잡한 항목은 숨기고, 꼭 필요한 값만 먼저 보이게 구성했습니다.

은행권 기준 40%
비은행권 기준 5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단계
지방 주담대 상반기 2단계

간편 입력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계산 결과

DSR 0.0%

기준 40%
0% 기준 40% 100%
신규 대출 연간 원리금 0원
스트레스 반영 신규 연간 원리금 0원
총 연간 원리금 0원
추가 가능 연간 상환 여력 0원

이번 계산에 적용된 기준

계산식

DSR = (기존 연간 원리금 + 신규 연간 원리금) ÷ 인정 연소득 × 100

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기준을 반영한 사전 추정용입니다. 실제 심사는 금융사 인정소득, 기존 부채 반영 방식, 상품별 예외, 만기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비율입니다. 기본식은 DSR = 연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입니다.

2026년 3월 핵심

  • 차주단위 DSR 한도는 보통 은행 40%, 비은행 50%로 봅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 봅니다.
  • 지방 주담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2단계 기준을 유지합니다.
  •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을 반영합니다.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점

  • 세후 실수령이 아니라 금융사가 인정하는 연소득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새 대출만이 아니라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도 같이 넣어야 합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에 붙는 금리가 아니라 DSR 산정용 가산금리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그냥 DSR을 더 빡세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금리상승 위험을 가산해서 DSR 산정용 상환액을 더 크게 잡는 제도입니다. 실제 약정금리에 바로 붙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한도 계산용으로만 붙는 금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 2026년 3월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기타대출은 3단계가 적용됩니다.
  • 지방(규제지역 외) 주담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2단계를 유지합니다.

변동형 vs 혼합형 vs 주기형

변동형 금리가 수시로 변동

스트레스 DSR상 가장 불리한 구조입니다. 보통 적용비율이 가장 높게 잡힙니다.

혼합형 초반 고정 후 변동

고정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짧은 혼합형보다 긴 고정기간 혼합형이 DSR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기형 일정 주기마다 금리 재산정

변동형보다는 보통 유리하고, 금리변동주기가 길수록 스트레스 반영이 낮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소득, 같은 집값, 같은 만기라도 보통 변동형 < 혼합형 < 장기 고정형·주기형 순으로 한도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3월 예시 계산

가정: 연소득 8,000만 원, 은행권 DSR 한도 40%, 기존 대출 없음, 실제 금리 4.0%, 만기 30년

연간 원리금 한도: 8,000만 × 40% = 연 3,200만 원

수도권 변동형

예시 스트레스 금리 3.0%를 100% 반영하면, DSR 산정용 금리는 4.0% + 3.0% = 7.0%로 봅니다.

수도권 혼합형

고정기간이 길어 적용비율 60%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DSR 산정용 금리는 4.0% + 1.8% = 5.8%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수도권 주기형

적용비율 30%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DSR 산정용 금리는 4.0% + 0.9% = 4.9%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 변동형

2026년 상반기에는 2단계 50%를 유지하므로 같은 변동형이라도 예시상 4.0% + 1.5% = 5.5%처럼 수도권보다 덜 보수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사 인정소득, 기존 부채, 산정 만기,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