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제도로,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집을 무상으로 고쳐 주는 사업입니다. 벽체 단열과 창호 교체, 바닥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되며 가구당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이 시공됩니다. 국고보조금 100퍼센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혜 가구가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냉방 지원은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포함하며, 난방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이어 갑니다.
공식 신청정부24 에너지효율개선 신청 바로가기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난방 지원에는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바닥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가 포함됩니다.
- 냉방 지원은 폭염에 대비해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며 지자체가 추천하는 취약 가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총괄하고 지역 시공업체가 실제 공사를 맡습니다.
- 같은 가구가 여러 해 연속으로 지원받기는 어렵고 미지원 가구가 우선 배정됩니다.
난방과 냉방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주요 시공 | 접수 방식 |
|---|---|---|
| 난방 지원 |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 예산 소진 시까지 |
| 냉방 지원 |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 연초 한시 접수 |
| 신청 창구 |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접수 |
| 본인 부담 | 없음 | 국고보조 100퍼센트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상의해 보세요.
- 여름에 신청해 두면 겨울 난방 시즌 전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난방비 절감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나 전기요금 복지할인과는 별개 제도이므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으로 문의하면 지역 담당 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과 지원 항목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올해 기준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해도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추가 자재비를 청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사업 취지에 어긋나므로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 주택 구조나 소유 관계에 따라 시공이 어려운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실사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공사비를 한 푼도 안 내나요?
국고보조금 100퍼센트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수혜 가구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만약 시공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호나 단열처럼 건물에 손을 대는 공사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에어컨도 설치해 주나요?
냉방 지원 항목으로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냉방 지원은 난방 지원과 접수 시기가 다르고 물량이 제한적이므로 연초 접수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아직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여러 해 연속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 항목이 달라졌거나 주거 여건이 크게 나빠진 경우에는 재신청이 검토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집을 고쳐 주는 제도라 성격이 달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다른 감면 제도와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24. 지원 항목과 접수 일정은 해마다 달라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