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를 수명 전에 폐차할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식 신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예상 보조금 조회와 온라인 접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입니다. 내 차량의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차량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합니다.
- 이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교체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우선 지급되거나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차종과 배기량, 차령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지자체가 산정합니다.
등급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최대 지원액 | 신청 가능 시기 |
|---|---|---|
| 4등급 3.5톤 미만 | 800만원 | 지속 |
| 5등급 3.5톤 미만 | 300만원 | 2026년까지 |
| 사회적 배려계층 | 추가 가산 | 우선 지급 |
| 조기폐차 후 신규 차 구매 | 별도 지원 여부 확인 | 지자체별 상이 |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 폐차장에서 받는 고철값은 보조금과 별도이므로 두 금액을 합쳐 생각하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가산액을 놓치지 않습니다.
- 같은 4등급이라도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 지자체에 따라 조기폐차 후 새 차를 살 때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구청 문의가 도움이 됩니다.
- 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먼저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마감되므로 상반기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조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같은 등급 경유차를 다시 등록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몇 등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넣으면 바로 조회됩니다. 차량등록증과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구청에 문의해도 됩니다.
차를 산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신청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한 차량만 대상입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정부 보조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조기폐차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청에 확인하세요.
보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폐차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보통 몇 주 안에 입금됩니다. 접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등급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4등급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을 보유했다면 올해 안에 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처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와 차량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거주지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