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9월에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9월 1일~15일산정액의 35% 선지급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보통 다음해 5월에 신청해 8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해 연말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짧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하셔서 월급을 받고 계신 중장년층이라면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공식 신청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기간이 보름뿐이라 정기신청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신청 기간
9월 1~15일
올해 상반기분
먼저 받는 비율
35%
연간 산정액 기준
대상
근로소득
사업·종교인소득은 정기신청
  •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것이 상반기분입니다.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지급 기한은 같은 해 12월 30일입니다.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위 금액은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홈택스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
국세청은 대상으로 추정되는 분께 카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간편신청이 됩니다. 전화 1544-9944 자동응답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좌와 연락처 확인
받을 계좌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오래 쓰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적으면 지급이 늦어집니다.
4
12월 30일까지 지급 확인
상반기분은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입금이 없으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점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은퇴 후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로 월급을 받는 분도 근로소득자입니다. 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단독가구도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반기신청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 변동이 큰 분은 정기신청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돈입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섞일 수 있으므로 압류가 걱정되면 전용 계좌를 상담받으십니다.
꼭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신청하면 나중에 정산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추정 소득으로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더 받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보름뿐이라 정기신청보다 훨씬 짧습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려금을 미끼로 문자나 전화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모두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행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추정해 보내는 것이므로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십니다.

9월에 신청하면 내년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은 다른 제도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9월에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해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만 9월에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홈택스 장려금 신청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상담센터 126과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