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025년 진료분 정산8월 말 안내문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 정산 결과 안내문은 2026년 8월 말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순차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계좌만 등록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바로가기민원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세요→
2025년 진료분 정산 일정
8월 말 안내문 순차 발송
신청 기한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정산 대상
2025년 진료분
1년치 본인부담금 합산
안내 시점
8월 말부터
우편 알림톡 순차 발송
지급 시기
2~3일
계좌 등록 후 영업일 기준
  • 여러 병원과 약국에 나눠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연간 단위로 합산해 이듬해 정산합니다.
  • 합산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뉩니다.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2025년 진료분 상한액비고
소득 1분위89만원가장 낮은 상한액
중간 구간분위별 차등보험료 수준에 따라 결정
소득 10분위826만원가장 높은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10분위 1074만원장기 입원 시 별도 적용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안내문 확인
8월 말부터 발송되는 우편 또는 알림톡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에는 환급 대상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초과금 지급 신청 화면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입금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방식으로 병원이 이미 정산해 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사후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환급금 일부를 정산 요구할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미리 변경해 두어야 안내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공단은 문자로 링크를 눌러 계좌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신청 기한은 3년입니다. 과거에 놓친 환급금이 있는지도 함께 조회해 보세요.
  • 비급여 진료비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액과 환급 기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한액과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주소 변경이나 발송 지연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얼마 만에 들어오나요?

계좌 등록을 포함한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지급됩니다. 신청 건이 몰리는 시기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망자나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몇 년 전 환급금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므로, 미청구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상한액과 정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