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휴직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을 느꼴 뒤에야 받았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하며,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청구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로그인 후 모성보호 메뉴에서 신청하세요→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간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로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 유산을 합치지 않고 나누어 쓸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가 있어야 급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 휴직 기간 | 월 상한액 | 비고 |
|---|---|---|
| 1~3개월 | 250만원 | 가장 높은 구간 |
| 4~6개월 | 200만원 | 중간 구간 |
| 7개월 이후 | 160만원 | 잔여 기간 |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 합산 월 최대 450만원 | 같은 자녀 순차 휴직 시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로 휴직하면 처음 6개월 동안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가정 상황에 맞춰 비교해 보세요.
- 지자체가 별도 장려금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공고도 확인해 보세요.
- 육아휴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만큼 국가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복직 직후 미신청분을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해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지면서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쓸 수 있나요?
휴직 자체는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가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미신청분을 모아 청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을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급여 기준과 상한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