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수령
연금저축 연금으로 받기
연간 1500만원을 넘는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연금저축은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붙지만,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공식 조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이 세금을 가릅니다
연 1500만원
사적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시 나이
만 55세
가입 5년 경과 조건 함께
최소 수령기간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저율 적용
연금소득세
3.3~5.5%
나이가 많을수록 낮음
-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금액은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어서 받은 금액은 연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10년 이상에 걸쳐 나누면 한도 안에서 받게 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순서상 이 돈부터 나가므로 급한 경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 1500만원 기준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연금계좌 재원 중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 | 비고 |
|---|---|---|
| 만 55~69세 | 5.5% | 지방소득세 포함 |
| 만 70~79세 | 4.4% | 지방소득세 포함 |
| 만 80세 이상 | 3.3% | 지방소득세 포함 |
| 중도해지 일시금 | 16.5% | 기타소득세 |
| 연 1500만원 초과 | 16.5% 또는 종합과세 | 둘 중 선택 |
연금 개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내 연금 계좌를 모두 찾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재직 중 여러 곳에 나눠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수령 기간을 정합니다
적립금을 몇 년에 걸쳐 받을지 정합니다. 10년 이상으로 나누고 연간 1500만원 안에서 받도록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3
금융회사에 연금개시를 신청합니다
가입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나 앱에서 연금개시를 신청합니다. 수령 주기와 기간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4
매년 수령액을 점검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까지 합쳐 연 1500만원을 넘는지 해마다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사적연금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누어 받으면 한 사람에게 수령액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시작을 몇 해 미루면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 계좌가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면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비교해 정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단기간에 몰아서 받으면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저율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 수익률이 아쉬워 상품을 갈아타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옮겨야 세금 불이익이 없습니다.
- 세율과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회사나 국세청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55세가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나이 외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이체해 넣은 금액은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1500만원에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1500만원을 넘기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덕분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중간에 큰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 전체를 해지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과세 안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 규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세율과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수령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