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최대 168만 4210원 지원
휴가 20일분할 사용 가능고용보험 신청

배우자가 출산하면 며칠을 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20일분 상한액은 168만 4210원입니다. 휴가 자체는 회사에 알리고 쓰면 되지만, 급여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시작일과 종료일을 꼭 기록해 두세요.

공식 신청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바로가기고용보험 누리집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휴가 일수
20일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급여 상한액
168만원
20일분 168만 4210원
가입 기간
180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출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을 넘는 임금을 받아도 지급액은 상한액까지입니다.
  • 회사가 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은 고용보험 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범위가 다른가요?

구분휴가 일수고용보험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20일20일 전체 지원
대규모 기업20일사업주 유급 부담
급여 상한액20일분168만 4210원
사용 기한출산일부터120일 이내
분할 사용최대 3회회사 협의 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을 알리고 사용 일정을 협의합니다.
2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근로자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한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심사 결과와 입금을 확인한다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상황은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2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쉬는 기간은 달력상 4주 안팎이 됩니다.
  • 최대 3회 분할이 가능해 출산 직후에 일부를 쓰고, 산후조리원 퇴소 시점에 나머지를 쓰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 육아휴직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 쓴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청 민원실로 문의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면 휴가는 쓸 수 있어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를 쓸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 급여 상한액과 세부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달력 기준인가요?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를 비우는 기간은 4주 안팎이 됩니다. 다만 근무 형태가 다른 사업장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인사 담당자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다 줬는데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고용보험 급여에서 조정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주체를 회사와 먼저 정리하세요.

출산 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쓸 수 있나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라면 남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일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는 소멸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한 급여 청구는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함께 쓸 수 있나요?

별개 제도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요건과 신청 절차가 있으니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지급액과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상한액 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